수출입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100개업체의 월별납부한도액이 크게 증액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업체의 납세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월별납부업체 가운데 100개 업체의 종전 납부한도액 6천864억원을 1천212억원 증액한 8천76억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수출입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중이다.
올해 9월말 현재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수출입기업은 총 2천800여개 업체로, 이들이 납부하는 전체 세액은 관세청 한해 징수액의 50%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납부한도액이 증액된 100개 업체 가운데 80개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