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흥행에 성공, 순이익이 발생하면 시나리오 작가도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영화가 출판물이나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고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수익 지분 지급 의무화’와 ‘작가의 2차 저작물 보유 권리’를 명기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은 “좋은 시나리오는 좋은 영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당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기한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든지, 투자가 성사되지 않으면 집필료를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체부는 기존의 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TF팀을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창작자인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계약서 유형은 기존 5종에서 4종으로 조정됐는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각본 계약서’ ‘각색계약서’ 등이다. 이용 허락과 양도로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김현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장은 “이용허락은 작가와 제작사 A씨에게 이용허락을 했을 경우 제작자 A씨는 제작사 B씨에게 이를 넘길 수 없다면 양도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필기간의 경우 약정한 전체 집필기간의 20%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수익지분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게 해 작가의 수익지분을 의무화했다.
윤태용 실장은 “기존의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 권리가 제작사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이제는 2차저작물로 제작될 경우 작가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진흥위윈회 자체 조사 결과 활용도가 12.5% 머물렀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 개발 및 시나리오 창작 지원,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 실장은 “시나리오 근로표준계약서도 2012년 5%에 불과했으나 업계의 노력에 따라 2014년 29%까지 올라갔다”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도 2~3년 지나면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며, 일단 50%를 넘기면 자생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 팀장은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바탕에 두고 작가들이 협상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작사가 아닌 정부가 지원하는 기획개발비 등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작가들끼리 권리보호를 위해 단합한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작가의 권익이 보장되는 업계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