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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빠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폭력남편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

"엄마가 그 때 아빠를 죽이지 않았다면, 저희나 엄마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20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조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딸 A(20)양은 이 같이 말했다.

조씨는 지난 해 6월 경기 여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전 남편 B(58)씨를 절구공이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딸은 재판에서 "아빠는 거의 매일 엄마를 때렸다"며 "흉기를 가지고 엄마를 위협하기도 하고, 집안이 울릴 정도로 엄마의 머리를 벽에 내리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112 신고한 적도 있었지만, 경찰이 단순 부부싸움이라는 말에 그냥 되돌아가 (아빠에게) 더 큰 보복을 당했었다"며 "아빠를 피해 엄마와 도망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그 이후론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조씨는 딸의 증언을 듣는 내내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증언에 나선 딸도 당시 기억을 회상하면서 중간중간 울먹였다.

조씨의 딸은 사건 당일 집에 있던 중 조씨가 B씨를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그날 아빠가 동생을 시켜 부엌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 때 아빠가 죽지 않았다면 저는 물론 동생들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조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그날 B씨가 나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어깨를 밀쳐 B씨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 절구공이로 때리게 됐다"고 자백했다.

조씨는 "B씨가 쓰러진 뒤 무섭고 두려운 마음 뿐이었다"며 "애들 생각에 그랬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씨 변호인은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 또는 과잉방위 등에 따른 형 감면을 호소했다.

재판에 참여한 9명 배심원은 조씨와 조씨 딸의 진술내용, 수사기록,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평의한 뒤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고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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