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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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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행정포럼, 공정·투명세정…국세행정 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공정·투명한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평가규정 세분화와 가중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방법 획일성을 탈피해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토론자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우리나라 IT 환경, 부가세 대리징수 가능”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환경이 됐다. 단지 도입과정에서 선택의 문제인데 주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용카드 회피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거래과정에서 일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일부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강화와 관련, 일부 세무대리인의 부적절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경우 엄하게, 반면 납세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사안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과의 정보제공 비대칭 문제로, 개인정보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세청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가세 대리징수, 신용카드사용 감소 우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가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느는 것은 아닌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상장 주식 평가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지금의 문제가 평가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한번 평가한뒤 이후 가치변동후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것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이후 세금거래 신고 이후 신고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도 일정 기간이 흐른뒤에 이것을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윤리성 강화, 도덕성 강화만으로 납세문화가 제대로 정착될지도 고려돼야 한다. 납세자의 의식변화와 함께 국세행정의 투명성도 제고돼야 한다”

 

-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세무사에 권한부여 한뒤 책임 물어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기업가치 평가모형이 도입되려면 국세청에 평가국과 같은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주요 외국의 평가사례를 보면 국세청의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런 평가전담기구에서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회도 인지하고 있고, 윤리교육, 정화활동으로 고쳐 나가고 있다.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보다 성실한 대다수의 세무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성실신고를 하는 세무사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적정한 업무수행 범위와 합리적인 책임범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권 등이 부여돼야 하며, 납세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 상응하는 위험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율인상 없이 세수확보 가능”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간접세다 보니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간접세는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도입되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국회에서 부가세로 크게 떠들지 않아 세법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가세를 공급자가 거래징수하는 구조에서 매입자가 내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05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2010년도 보고서를 쓴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인수위 보고후 논의가 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면 세율인상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부가세 대리징수, 물가상승 우려”
“부가세 대리징수는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조세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을 선호했다. 이것을 카드사용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의 10%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판매가격에 다시 반영하려는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객관성 확보문제는 심각한 현안이다. 장부가치와 시장가치가 괴리되고 있다. 핵심적인 원칙과 변수를 정해, 가능하면 변동폭이 있어도 가중치를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돼야”
“부가세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독거릴 것인가가 숙제이다. 정책 입안자들의 남의 돈을 자영업자가 쓰고 있다는 식으로 정책입안을 하면 문제가 있다.

 

대리징수제도로 실시되면 당장은 자금사정이 악화될수 있다. 제도가 작동하려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며, 매입세액도 즉각 환급되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지금 범위가 확대돼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확인을 받고 있다. 기존의 기장대리 수수료 외에 확인비용까지 부담하는 협력비용을 작용하고 있다. 결국, 비용문제에 있어 중소기업에 전가될수 있다. 과도한 세무사의 징계로 검증이 세무조사 수준까지 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 송재현 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부가세 대리징수, 전면 시행돼야”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와 관련, 주유소 등 특정업체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미하고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국가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징계건의 경우 자격정지를 1년이나 2년으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모든 세무대리인들이 위반을 하면 적발되고 징계를 받을수 있다는 행정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품수수·중개·횡령 처벌강화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며, 재등록 재한기간 연장은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

 

-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가세 대리징수, 숙고해야”
“제도도입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부가세 대리징수를 세수확보에 목적을 둘 경우 부가세 근본구조를 바꿀수 있다.

 

신용카드외의 현금거래 및 통장이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에서 납세자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단계에서 부가세대리징수 도입은 외국의 사례를 지켜보며 좀더 숙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소규모 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자체검증은 이상한 제도다. 교차검증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 보완을 통해 납세자 불편에 따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 한명진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성실신고확인제 개선여부 검토”
“부가세 대리납부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가세 선진제도를 갖추고 있어 일본도 배우자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실시간 환급의 경우 전산 문제 및 현금으로 할 경우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용역을 해 보겠다.

 

비상주식평가는 납세자에 따라 유·불리한 상황이 생길수 있다. 평가방식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미래예상 수익을 반영하는 문제는 객관성 확보가 관건으로 어려운 문제다.

 

세무대리인 관련 징계의 경우,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과 과도하다는 말이 있어 고민을 하고있다. 세법개정안에서 금품수수 관련 재등록 금지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했다. 성실신고 확인제의 경우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어 시행성과를 보면서 법인까지 확대 및 축소여부를 검토하겠다”

 

-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부가세 대리징수, 세입기반 확충”
“부가세 대리징수의 경우 부가세 체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회피시 처벌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의 경우 일부 세무대리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금품수수 세무대리인의 경우 변호사·회계사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위치가 애매하다. 성실신고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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