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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대리인 금품수수·횡령, 형사처벌 명확화 필요"

전규안 교수,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제시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그간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으로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고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성격 및 성실신고 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정해진 확인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을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되 불성실 확인 시의 징계수준은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선대리인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양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선대리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전 교수는 세무사회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정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대리 종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하고, 세무조사 완료 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 제도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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