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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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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세분화, 합리성 높여야”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선방안’ 제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현행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치평가방법으로서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한국, 일본, 독일이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법의 산식규정방식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평가가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행 세법과 기업가치모델의 장점을 융합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평가규정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법에 다양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해 납세자의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보충적 평가에 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익가치 산정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하는 한편, 자산가치 대비 미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할인평가를 고려해야 하며, 산식규정방식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평가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시장적 가치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도입해 다양한 평가기법이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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