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를 대리 징수할 경우 주점업, 주유소업 등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책으로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어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방안을 제시한 정 교수는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시 정 교수는 주점업, 주유소업 등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우선 적용한 후, 시행효과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업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때 대리징수 의무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세율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0%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의 경우 카드매출 양성화 및 부가가치세 체납 차단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최소 연평균 3,692억 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Incentive)과 처벌규정(Penalty) 도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