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번호판 7자리 중 두자리 숫자를 고의로 가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8)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차량의 앞번호판 숫자 2개가 흰색 천 또는 휴지로 가려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전씨에게 번호판을 일부러 가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영상의 촬영자는 인도를 지나던 중 휴지나 물티슈가 날려 붙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물에 적신 행주로 번호판 위에 끼워놓은 것처럼 보여 신고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가까이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꼈다'는 추측에 불과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적법한 주차구역이었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되는 구역도 아니었다"며 "가려져 있던 앞 번호판은 7글자 중 숫자 2자리에 불과하고 뒷 번호판은 그대로 노출돼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 인도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흰색 천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고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전씨의 차량은 같은날 이같은 위반 행위를 한 다른 13건의 민원과 함께 국민신문고에 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