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짜고 환자 수백명에게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수수료를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46)씨와 손해사정사 강모(30)씨 등 24명을 보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해사정사 강씨 등은 경기 부천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장애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환자들을 유인해 보험금 중 10~20%를 수수료로 받고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끊도록 알선해왔다.
이렇게 발급된 진단서는 각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됐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800여명에게 장애보험금으로 39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의사와 손해사정사가 챙긴 수수료는 각각 1억4000만원, 17억5000만원 상당이다.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를 이른바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챙겨온 것이다.
의사의 경우 불법행위가 문제될 경우 전문적 식견에 따라 자의적 판단으로 진료했다고 주장하면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특히, 개인 범죄가 아닌 만큼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법처리 되는 등 일반사기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의 경우 별다른 처벌없이 해당 병원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사정사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리되는 이외에 불이익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정황이나 반대견해 증거진술이 있지만 늘 쟁점이 돼 고의유무를 다투고 있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객관성과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나 단체를 설치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