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30명의 세무사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받게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20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 430명에 대해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8시간 교육 미이수자 206명과 5시간30분 교육 미이수자 224명 등 총 430명이다.
이들 세무사들은 2015년 2~3월에 실시된 개정세법해설 및 법인세해설 신고안내 교육과 올해 6월에 실시한 청렴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2시간30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천222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해당 회원에 대해 성실한 보수교육 이수를 촉구하는 경고 서한이 발송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8시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모두 세무사법 및 회칙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나, 6월 보수교육 당시 메르스 여파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2시간 30분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내년 3월에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부터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