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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잘 안다"…사기 행각 50대 '실형'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최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최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증인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A씨에게 "SK그룹 최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SK관련 업체 사람들에게 인사할 겸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보내 달라"는 등 A씨로부터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실제로 최 회장 등과 친분이 없었고, SK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창원 지역에서 SK 충전소를 운영하고 싶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중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SK그룹 최 회장과 친척이다"라며 "S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SK그룹 최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바 있다. 최 회장의 출소는 2013년 1월 구속수감된 후 926일만으로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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