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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신용카드 국세납부액 한도 없어지자 전년대비 4배 폭증

신용카드사 수수료수익 1천300억대…납세자 부담 가중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한도가 종전 1천만원에서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납부액의 증가와 비례해 납부수수료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 수익의 거의 전부가 신용카드사에 돌아가고 있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액은 13조9천131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346%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신용카드 납부실적에 기인해 납부수수료 또한 크게 늘어 9월말 현재 1천39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1천386억원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등 납부수수료의 99.64%를 가져갔다.

 

같은기간 동안 금융결제원은 4억3천만원, 은행은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수수료 수익이 신용카드사에 이처럼 집중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사는 납부세액의 1%를 대행수수료에 수취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과 은행은 각각 건당 290원 및 40원을 수취하고 있다.

 

이와달리,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일정기간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납세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납부된 지방세 세금을 약 40일간 운용하는데 따른 운영비용으로 수수료를 대체하고 있으며,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금융결제원에 건당 80원씩 제공하고 있는 등 납세자부담은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와 지방세 납부간의 이같은 불균형은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야정치권은 물론 국세청에서도 국세납부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데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금수납과 납세자 서비스를 고려해 (납부수수료 면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며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3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납부수수료 인해 카드사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납세자는 세금에 수수료 부담까지 지고 있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국세신용카드 납부액을 고려해 기재부가 신속하게 국기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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