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6월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사실상 조정기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 과정에서 두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부담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까지 겹치며 국세청은 개청이래 가장 힘든 5월이라며 비상체계를 갖춘바 있다.
이로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됐으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물리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내년에도 5월 신청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업무를 마친후 6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급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석 전 지급을 원칙을 하고 있다.
하지만 6월로 신청기간을 조정할 경우 심사과정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추석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세청은 고육지책으로 신청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게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방법은 ARS전화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내년에도 5월달에 신청업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돼, 국세청은 253만가구에 신청안내를 실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