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가 15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기재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을 개편했다.
금번 개편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내용이다.
특히,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문창용 세제실장을 비롯 세제실내 4개 국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산하 4개 과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심도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세정책심의회 발족과 관련, 세제실 관계자는 “그간 단선·라인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를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식 구조로 변경해 세법개정안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세법개정후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 적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대외리스크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의회 주요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이며, 우선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15년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