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시장의 한해 매출액의 80%를 롯데와 신라가 점유하는 독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거나, 특허심사시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특히 연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 0.01%)에 불과한 특허수수료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면세점산업의 이익환수가 필요하며, 이익환수 방법으로는 기계적인 특허수수료 인상방안과 함께 특허신청시 수수료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햇으며, 토론자들로는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독과점적 면세점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심사시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올해 7월말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총 44개 사업자에 달하나, 전체 매출액 가운데 대기업이 86.9%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롯데(50.1%), 신라(29.5%) 등 두 대기업이 79.6%를 차지하고 있다.
최 선임연구원은 면세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제안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찰 제한 또는 매출액 비중이 전체 시장의 30% 이상인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과도한 경영활동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두 번째 안으로는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심사평가항목에 시장점유율을 추가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해 면세점 시장규모가 8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들 면세점업체의 영업이익이 5천525억원인데 비해 특허수수료의 경우 40억원에 그치는 등 면세점 이익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데 제시됐다.
최 선임연구원은 제 1안으로, 현행 사업자선정방식를 유지하면서 특허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주장해, 현행 0.05%의 수수료율을 10배 인상한 0.5% 인상하면 396억원의 특허수수료 인상효과가 발생함을 분석했다.
이와 유사한 방안으로는 면세점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해, 매출액 5천억 미만의 경우 0.5%, 5천억~1조원은 0.75%, 1조원 이상은 1.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492억원의 특허수수료 인상효과를 전망했다.
제 1 방안의 경우 면세점업체의 이익환수가 확대됨에 따라 특혜논란의 일부가 해소될 수 있으나, 이익환수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최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제 2방안과 제 3방안은 특허입찰과정에서 아예 수수료를 심사과정에 포함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제 2방안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특허수수료 입찰가격을 7:3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점수화 해 총점의 30%로 반영하는 반안이다.
현재 제 2 방안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사업자의 임대차 선정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면세점 임대료로 총 예산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방안의 경우 특허수수료의 입찰방식으로, 사전에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기업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반면, 이번 3방안의 경우 기존 독과점 업체들의 자본경쟁에 따른 독과점 심화와 함게, 가격입찰 부담에 따른 소비자 또는 납푸업체 전가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최 선임연구원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