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뉴스

기재부, 세액공제 전환 ‘기부금액 감소에 영향없다’

지난해 1천만원 이상 개인근로자 고액기부 1조 2천억원 ‘426억원 증가’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15일, 기부금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부금 공제는 ’13년 세법개정시 기부금을 보험료·교육비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세법개정 당시 기재부는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2%) 등에 비해 높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경감되거나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잠정집계 결과, 세액공제 전환 후에도 개인(근로자)들의 1천만원 이상 고액기부는 14년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26억원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세법개정만으로 기부금액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관련 “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교육비·의료비 등 여타 공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