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추석명절 불법행위 특별단속 132명 검거

관세포탈·상표권침해·밀수입 등 범칙시가 678억원 적발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일선세관에서 불법수입 및 유통단속에 나선 결과 총 678억원 상당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무역 및 유통행위(금액기준)의 주된 유형으로는 관세포탈과 상표권침해, 밀수입 등이 꼽혔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A모씨(남, 47세) 1명을 구속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32명을 검거한데 이어, 원산지위반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품목으로는 가방·신발·의류 등 신변용품이 405억원, 주류·과자 등 가공식료품이 150억원, 고추·명태·녹용 등 농수축산물이 99억원 순이다.

 

또한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원, 상표권침해가 159억원, 밀수입이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마른 고추(관세율 270%) 28톤(시가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물품인 냉동고추(관세율27%) 속에 섞어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중국산 북어채(관세율 20%) 54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의 80%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 1억원을 포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냉동고추를빻아서 만든 고춧가루 45kg에 ‘국내에서 직접 만든’이란 문구를 표시하는 등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해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와 함께,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가방·시계 등 선물용품 1천여 점(정품 시가 69억원 상당)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판매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 김장철·설 명절 등 먹을거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수산물 불법 수입·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