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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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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안전성검사 물품, 통관보류 명시적 규정해야”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5일 “개방화·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등 검사와 정보교류·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해 부처간 협업·합동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상시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두어 정보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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