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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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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손배訴 재판부 재배당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당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가 이 사건을 맡았으나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로 재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합의21부의 배석판사 중 한명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재판부가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등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측은 지난 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안정호(47·21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기) 변호사와 오종윤(54·19기)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첫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은 지난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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