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기 부가세예정신고 기간 중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경색 해소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 연장하되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환금금의 조기지급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빠른 10월 20일까지 환급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10월안에 최대한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금 조기 지급실적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연간 2만 6천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금년 1월~8월까지 2만 5천명에게 환급금이 조기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