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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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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해외 오픈마켓 ‘국내 전자용역’ 신고대상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용역이나 새로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예정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국외사업자, 오픈마켓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온라인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금지금, 고금 등에 적용되던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이 금스크랩으로 확대돼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전용계좌에 의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번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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