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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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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 공천 약속 1억 받은 전 경기도 공무원 '영장'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공천에 영향력을 끼쳐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사기)로 13일 전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해 2~4월 "지방의원 공천을 받도록 힘써주겠다"고 한 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남 지사 당선 후 경기도청에 시간임기제 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채용됐다. 도청 총무과 소속의 시민단체 협력 자문관으로 3개월 가량 근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실제 공천을 받진 못했다"며 "돈을 받은 형식과 방법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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