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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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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사전안내 7만 5천명 주시 ‘11월부터 검증’

사전안내 불응자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 실효성 담보에 주안점’

201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 7만 5천명에 대해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 확인과 함께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4일,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 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11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부당환급의 경우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 추징작업이 실시된다.

 

이때 ‘부당환급검색시스템’은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 사업자 추출·분석시스템을 말하며,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공자료의 품질 향상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사후관리 또한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더욱 정착·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사업자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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