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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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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 73만명 ‘6만명 ↑’

사전신고 지원 내실 ‘신고후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혐의자 현미경 검증’

201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73만명으로 전년동기比 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4일, 10월은 2015년 2기 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법인 신고대상자 73만명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년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구리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7월 누계 국내분 부가세 3조 4천억원 증가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이번 신고 시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되, 신고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의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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