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년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3만 1,000 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업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 회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14일 시작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전국 세무관서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3일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기념 국세청(본청)은 창업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과 세정간담회를 열거나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소통에 나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상담해결 사례를 보면, 사진촬영업을 시작한 청년CEO가 창업에 도전한 후 미루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과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도 있었다.
또한 대학재학 중 불법대출 사기단의 꾀임에 빠져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세금문제를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세금고충 처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사례1) 찾아가는 세금교실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사연 전문]
저는 경북 OO에서 사진촬영관련 일을 하고 있는 권OO 라고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OO대학교 청년 CEO에 선발되어 창업활동을 하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회계와 세무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저에게는 참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무’, ‘세무서’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막연히 ‘모르겠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세무조사를 받으면 큰일 난다더라’ 정도의 이미지가 그려졌었습니다. 그 동안 세무지식은 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CEO에 선발되면서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생각 했으나, 알아볼수록 모든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로만 다가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청년CEO 매니저님께서 OO세무서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세무관련 컨설팅을 해주시니깐, 수업을 들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창업자 회계, 세무지식 쌓기’라는 주제로 2시간 정도로 진행된 강의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시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개인으로 하는 경우 과세유형이 일반과 간이과세자가 있고, 어느 것이 세부담에서 유리한 가’에 대한 설명을 쉽고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후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강의를 해주셨던 OO세무서 직원분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어렵기만 하고 높은 문턱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겠다고 느끼던 ‘세무서’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한결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세무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일회성 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을 들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친절한 도움을 주신 직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사례2) 세무서 상담창구에서 해결된 어머니의 고민
A씨의 아들 B씨는 대학교 재학 중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던 차에 ‘대학생 불법대출 사기단’의 꾀임에 넘어가, 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세무서에 함께 가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사기단과 B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없어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사업 개시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사기단의 지시대로 허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 받아 대출을 받았으나, 사채이자보다도 더 많은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사기단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뺏기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B씨의 군 입대 후, A씨의 가족은 아들이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 부가가치세 및 건강보험료 독촉 등 사고 수습으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됐다.
A씨를 상담한 OOO세무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서 등에 사실을 확인하여 A씨가 지목한 사기단 일당이 불구소 기소 되었음을 알아내고, 사기단의 진술서 등을 통해 A씨의 아들 B씨가 실제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음을 현장 확인하여, 아들 B씨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했다.
A씨는 우연히 알게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홍보 내용을 보고 큰 기대없이 세무서 상담창구를 찾았으나, 예기치 않은 상담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놀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