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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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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청, 창업지원 세정간담회 ‘어떤 내용 오갔나’

국세청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간담회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이를위해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시에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을 구축해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상호협의를 통한 전략적인 창업지원이 추진된다.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방안으로는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없이 즉시발급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창업선도대학(28개), 창업아카데미(35개), 창업보육센터(274개)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한 찾아가는 세금교실이 확대된다.

 

간담회에서는 창업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논의된 가운데,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정산하는 내용과 투자금액의 10%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논의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을 통한 납세자 접근 편의성 확대방안으로는 납세자 본인의 각종 세무정보를 인별세무정보 조회 계정인 My-NTS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모든 세목(상속세 제외)의 세금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세금납부 기능도 제공하는 한편 41종의 민원증명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해 세금신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앱 7종과 웹사이트 6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해 세정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를 개통, 통합앱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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