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내부적으로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변론에 참여할 참고인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또한,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