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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協 전 회장 검찰 송치…선거비리 소송 비용 수천만원 협회비 지불혐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협회 자금으로 자신의 소송 비용 6600만원을 지불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장보영(62) 전 대한보디빌딩협회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2013년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 6600만원을 협회비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한보디빌딩협회 규정상 회장직에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명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에는 장 전 회장이 자신의 추천을 대가로 대의원 3명에게 금품을 건넸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바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전 회장 조사 결과 대의원 3명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협회비로 소송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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