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8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 원을 추징한데 이어, 금년에는 8월말 현재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로 선정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사례를 보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와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 등이 적발됐다.
또한 어르신들을 기만한 허위·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여기에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한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 등도 탈루혐의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검찰·교육부·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 대응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