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12일,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및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여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또한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이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FIU정보·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