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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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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든 지갑 훔친 50대 변명하다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공원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 A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취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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