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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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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실무사례발표회 ‘무자격 절세상담 대응 모색’

무자격사의 절세상담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무사회 주관 실무사례발표회가 오는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세무사회는 8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30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에는 황성훈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서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관련 실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황 세무사는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세무사가 보험 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 결국, 세무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기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에 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고객의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까지 맡고 있는 일본 세리사계의 벤치마킹 방안을 소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윤명렬 세무사는 ‘납부기한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관련 실무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윤 세무사는 지난 0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 취득세 납부 기한을 30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과세관청에 대한 대응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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