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순수보장성 보험에 집중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49)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2014년 12월까지 11개의 보험사의 순수보장성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 217회에 걸쳐 보험금 3억5000만원을 타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치료비와 일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상해 사고를 위장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 등은 모집책과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보험설계사 김씨와 짜고 선·후배와 친구 등을 사기 행각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모집책 박모(2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