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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7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은 공제 한도와 기간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도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 한도는 90%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경연은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세 정상수준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는 131.5로 OECD 32개국 중 2위다. 또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경우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는 105.7로 OECD 33개국 중 11위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법인세제 개편에 따라 청년고용증대세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가 시행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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