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 또한 세분화하는 등 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면세점사업자 선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고시가 아닌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원 선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수진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은 2014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7조3천398억원(88.3%), 공기업 5천669억원(6.8%), 중소·중견기업 4천12억원(4.8%)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각 업체별로는 롯데가 4조2천170억원을 기록해 50.8%를, 뒤를 이어 신라가 2조5천376억원으로 30.5%를 점유하는 등 2개 업체가 전체 면세점 시장의 81.3%를 점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들은 매년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 0.0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으로 △심사기준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특허수수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4월 시내면세점 특허공고시 평가기준으로 보세환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등 총 7개 기준을 제시했으며,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통관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총 10인에서 15인이내로 운영하되 민간인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면세점특허 심사기준과 관련해 현행 법령·고시상 개략적인 평가기준의 항목만 공개되어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특허 심사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운영하는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사례를 참조할 것을 제언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위원선임 기준 또한 보다 명확히 할 것임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 선임 시 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나서야 함을 덧붙였다.
특허수수료의 징수 합리화를 위해선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는 등 누직수수료 채택 방안과 함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면세점 특허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액을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