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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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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2에 장난전화한 30대 男, 징역형

술 취한 상태로 112에 장난전화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11분께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칼을 든 3명의 남자들이 나를 쫓아오며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허위신고했다.

이에 중랑경찰서 내 망우지구대, 상봉파출소, 용마지구대, 형사기동대 1호 등 순찰차량 9대와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을 단순 장난전화로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에 과부하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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