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을 위해 모텔로 들어가던 차량이 인도 위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친 뒤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모텔로 들어가려다 인도 위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친 뒤 방치한 후 도주한 최모(28)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56분께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모텔 앞에서 인도 위에 앉아 있던 김모(49)씨를 차로 친 뒤 다친 김씨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사이인 최씨 등 2명은 이날 모텔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이동하던 중 인도 위에 앉아 있던 김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김씨를 차로 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다친 김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채 길거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뒤 다른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후 바로 신고했다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