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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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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해외은닉재산 내년부터 적발률 높아져”

자진신고제 시행에 따라 ‘조력자·신고가능성 높은 납세자’ 대상 홍보 강화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가 마지막 양성화 기회라는 점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해외재산 자진신고제와 관련, 대상자에 대해 신고취지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홍보 전략은) 2가지로 전문가 조력자에 대한 간담회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신고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번 제도가 양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력자에 대해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자진신고제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안하면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페널티를 수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임 국세청장은 “제도 홍보시 내년부터 역외자산을 보유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 재산탈루) 조력자는 탈세자와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과 관련 회계 부정혐의 조사에 대한 김관영 의원(새정연)의 질의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해당 부분을 조사한 결과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정정공시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새정연)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 등과 관련, 국세청 요직에 근무했던 세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의 얘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가) 50%였으나, 지금은 20% 전후로 내려 왔다”며 “조세에 대한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기술적인 현장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대형 로펌과 세무법인에 근무한 경우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자기 경력을 사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임 국세청장은 “위원을 사직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신세계·이마트 세무대리인의 경우 이의신청 위원으로 활동을 한바 있는, 현재도 이의신청 위원이라며 활동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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