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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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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세무조사 공개시 정치적 한복판에 갈수 있다”

기재위 종합국감, 박범계 의원 ‘세무조사자료 미제출 등 비밀주의 지적’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출불가 등 국세청의 비밀주의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새정연)은 "국세청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언급 한 뒤 “독일의 경우 공익적 요청이 자료공개가 가능하며 미국은 의회제공 요청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은 완전한 공개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

 

이에 임 국세청장은 “오해가 있다. 미국은 72년 이전에는 납세자 정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에는 엄격한 비밀주의로 했다”며 “국회에 제공하는 자료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에 한하며 세무조사 자료는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두 번에 거쳐 사례가 있었는데 엔론사태, 정유사 단합건으로  한번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었고 또 한번은 엄격한 비밀 준수였다”며 “72년 워터케이트 사건 당시 도청 문제도 있었지만 닉슨의 정적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공개돼, 닉슨이 탄핵된 이유도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은 정치적 한복판에 갈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도 72년도에 법을 개정했다. 신고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동의후 제공하는 것으로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내용 공개여부는 그 나라의 실정에 다라 결정하지만, OECD 전체의 경우 엄격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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