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논란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차량가액’이 아닌 ‘경비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차량가액으로 비용처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를 비롯 국세청등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묻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경비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 여러가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영선 의원(새정연)은 7번이나 대법원의 비상장 주식평가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일시 우발적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우발적 소득에 대해 주식평가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대평가로 볼수 있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주식평가에 넣지 않으려 주식평가를 납세자가 먼저 신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과 기재부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지 않는다. 재벌에는 약하고 서민에게는 강자다. 담뱃세와 같은 비정상 세제 등장은 국가가 법을 엄정히 집행하지 않고 재벌을 봐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대형 소송사례가 대부분 재벌이다. 이는 대형 소송에 걸려있는 대재산사, 재벌에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익법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며 “성실공익법인 비율을 10%에서 5%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언급 한 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만, 10%로 정할때는 이유가 있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