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실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기재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실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재부 세제실 조직개편 현황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하게 된다.
국(局)별 개편내용을 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된다.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되며 조세정책과는 조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분석과는 정책효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게되며 조세특례제도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기획․입안, 조세감면 건의․평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등을, 신설된 조세법령운용과는 법원 판례 등 분석,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 국세기본법 등의 기획·입안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함께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소득·법인세제과를 이관받아 신설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세제과가 신설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로 구성되며 소득·법인세제과는 現 조세정책관에서 이관, 소득․법인세법 등의 기획·입안을, 금융세제과는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기획·입안 업무를 맡게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과 같이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로 구성된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와 現 관세정책관을 통합해 운영되며 관세제도과, 국제조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국제조세협력과, 관세협력과, FTA관세이행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서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10월 중순에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