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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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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자 4만1000여명 넘어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돼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는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모두 4만144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5136명,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말 기준으로 5644명에 달한다.

이는 한해 평균 9200여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일선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지검 4567명, 광주지검 3763명 순이다.

이한성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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