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담배 판매 감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5일 기획재정부가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값 2천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담배 관련 항목별 세수 추계 결과 (단위:억원)<자료-김영록 의원실>
구분
|
판매량
(억갑)
|
제 세 금 내역
| |||||||
소계
|
담 배
소비세
|
지 방
교육세
|
건강증진부담금
|
폐기물
부담금
|
부가세
|
개 별
소비세
| |||
적용
과세율
|
~‘14년
(2500원/갑)
|
-
|
1,550
|
641
|
321
|
354
|
7
|
227
|
0
|
‘15년~
(4500원/갑)
|
-
|
3,318
|
1,007
|
443
|
841
|
24
|
409
|
594
| |
연도별
세수추계
|
‘14년
|
43.5
|
67,425
|
27,884
|
13,964
|
15,399
|
305
|
9,875
|
0
|
‘15년(E)
|
28.6
|
94,895
|
28,800
|
12,670
|
24,053
|
686
|
11,697
|
16,988
| |
32.8
|
108,830
|
33,230
|
14,530
|
27,585
|
787
|
13,415
|
19,483
| ||
‘16년(E)
|
28.6
|
94,895
|
28,800
|
12,670
|
24,053
|
686
|
11,697
|
16,988
| |
34.6
|
114,803
|
34,842
|
15,328
|
29,099
|
830
|
14,151
|
20,552
|
이와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담배값을 2천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천만갑 대비 34% 감소한 28억 6천만갑으로, 담배세수는 2014년 6조 7천425억원 대비 2조 7천800억원 증가한 9조 4천895억원으로 인상이후 2년간 동일하게 증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반면 기재부는 올들어 8월 담배판매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올해 25.1% 감소한 32억8천만갑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당초 9조 4천895억원에서 10조 8천830억원으로 조정했다.
2016년도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 6천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 4천803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
이같은 담배판매량 감소율 조정을 통해, 2015년 세수는 2014년 대비 4조 1천405억원이 증가했고, 정부가 발표한 세수증가액 2조 7천800억원보다는 1조 3천606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2016년 세수는 11조 4천803억원으로 당초 2014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세수액보다 4조 7천378억원이 증가할 예정이고, 당초발표액보다는 1조 9천578억원을 더 걷게 된다
이는 당초 담배세수 증가액 5조 5천600억원보다 3조 3천184억원이 더 많은 8조 8천733억원으로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영록의원은 “기재부가 작년도 담배값 2천원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증세는 아니다고 하였으나, 결국 세수는 2014년보다 8조 9천억원 더 늘어나게 되어 분명한 증세다”라며, “담배판매 감소율을 34%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가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