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보세창고업자인 보세사가 가담해 보세창고에서 관세율만 270%에 달하는 고세율의 고춧가루 44톤을 국내로 빼돌리고, 이와 비슷한 형상의 저세율(관세율 3%) 품목인 고추씨 가루로 대체하여 위장 수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앞서 지난 2월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가 수입 화주와 공모해 중국산 임가공 의류 1백만여 점을 수입통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9억원을 포탈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 보세사와 포워더 등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로, 누구보다 관세법규준수도가 높아야 함에도 오히려 세관 감시행정의 사각지대를 노려 밀수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세행정주변 종사자에 대한 각별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엄정한 통관절차 확립차원에서 이달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특별단속 대상자들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총 망라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특히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