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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 퇴직금' 미지급…손주은 전 메가스터디 대표 벌금형 확정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근로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이모씨 등의 퇴직금 총 2520여만원을 이들과 지급을 연장한다는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대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씨 등과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 등이 맡은 과목이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해당 수업이 학원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한 업무인 점 ▲학원 측이 이씨 등에게 강의할 (학원)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고 지각 및 결강 여부를 체크한 점 ▲수강생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근무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대표가 주장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이씨 등과 관련해 질의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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