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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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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외부세무조정제 유지 ‘국회에 타당성 호소’

세무사회, 국회 세법심의과정에서 변호사협회·경영기술지도사회 반대 예상

세무사회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국회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소득세법·법인세법 정부개정안에서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규정해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백운찬 회장은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의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 등과 관련해 타자격사와의 이해상충 등으로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에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하기 위해 정부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세무사회는 정부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율사들로 포진된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역시 지난달 14일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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