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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해외직구 열풍 편승해 신종마약류 밀반입 급증

지난해 관세청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 35% 신종마약

해외직구 열풍에 편승해 국내밀반입을 시도하다 국경감시선에서 적발된 신종마약류의 적발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마약류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신종마약류는 총 168건 17.3kg으로, 이 가운데 신종마약 ‘러시’의 적발량이 전체의 38%(6.6kg)에 달했다.

 

적발된 신종마약류의 종류별로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환각제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물약, 일명 ‘러시’(알킬니트라이트)가 64건 6.6kg으로 제일 많았고,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합성대마 35건 589g, 엑스터시로 많이 알려진 MDMA 12건 148g 순이었다. 
 
이들 신종마약류의 주요 반입경로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지목돼, 적발건수 및 경로로는 국제우편 123건, 특송화물 18건, 항공여행자 2건 등 최근 해외직구 열풍으로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일반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해 밀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류는 보건 당국이 신종 물질의 중독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마약류로 지정이 가능한데 비해, 보건당국이 임시마약류로만 지정해놓고 정식 마약류 지정이 늦어진 탓에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러시’의 밀수업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는 임시마약류가 중독성 등에 대한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마약류 처벌 규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처벌법으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가볍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현재 임시마약류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마약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지만, 약의 강도나 중독성, 오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을 구분 짓지 않고 모두 가장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어 사법당국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형별·단계별로 세분화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보건당국의 신속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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