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은 체납자재산추적전담팀을 운영, 은닉재산 색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체납전담팀의 인력한계는,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새로운 추적조사 체계가 요구됐다.
올초 단행된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조사파트 인력 일부가 일선 세무서로 이동하면서 지방청별 체납재산추적전담팀의 인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7월 체납자의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체납자 재산은닉분석시스템’을 운영, 매월 전산분석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색출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은닉전산시스템은 고액체납자의 소득변동, 소비지출상황, 재산현황 등을 매월 1회 전산분석 함으로써,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액체납자를 색출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후 체납재산추적전담팀은 현장정보 수집 및 정밀검토를 거쳐 재산추적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지능화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체납자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색출작업을 지원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추적전담팀 인력이 한정돼 있어 모든 체납자를 추적조사 할 수는 없고, 7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분석시스템을 통해 그중 혐의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색출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한 색출된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철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탈루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재산추적 전담팀’ 운영, 여기에 ‘체납자 재산은닉분석시스템’ 가동은 제한된 행정력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색출하는 추적조사의 패러다임 변화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