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후배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검찰총장 경고' 처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내부감찰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비공개 감찰위원회를 열고 서울의 한 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감찰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감찰위의 신분조치로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이 있다.

이 중 경고는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검찰총장 경고·주의, 감찰본부장 경고·주의, 고검장 경고·주의 등으로 나뉜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초 부 회식이 끝나고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감찰위에 회부돼 조사를 받아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