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석진(54)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과 북부지검 등에 따르면 강 전 교수와 검찰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북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교수 측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검찰 측은 '법리 오해'를 상고 이유로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의 일부 범행이 상습강제추행에 대한 법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져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 범행까지 일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법리적인 문제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강 전 교수 측과 검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